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임야 14,552㎡ 지상에 식재된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을 수거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0.부터 2016. 3. 23.까지 제주시 C 임야 14,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공유자들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5. 2.경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2016. 3. 24.부터 2016. 9. 23.까지 6개월 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임료는 7,091,557원으로 산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자신의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인 2016. 3. 24.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수목의 전 소유자인 광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수목을 매수하여 적법하게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일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이 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16. 3. 24.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81,926원(= 7,091,557원 ÷ 6개월,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