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식재된 별지2 목록 기재 수목을 수거하고, 위...
이유
1.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에 별지2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식재하였다.
나. 한편 별지1 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C조합은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9.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D)을 받았고, 별지1 목록 기재 제3항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E조합은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1. 3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F)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9.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자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피고가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