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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6가단22740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18. 5. 4.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경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대료 연 1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5. 4.부터 2014. 5.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8386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청구금액을 105,808,219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하남시 C, D 토지에 대하여 제3채무자의 토지사용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11. 1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B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11049(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 내지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수거와 함께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7가단211817(반소)로 B에 대하여 유익비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 11. 30. 피고의 유익비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토지를 B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8. 24.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거나 그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변론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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