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3:32 경부터 같은 날 03:37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빌딩 1 층 ‘C’ 매장 출입문 앞에서 비를 피하던 행인인 D( 가명 )를 보고 그 옆에 선 다음 왼손으로 가방을 들어 앞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