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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28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위 집은 대문이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2. 17:24 경 열려 있는 위 집 대문 앞에 반팔 셔츠만 입고 하의는 전혀 입지 않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서서 행인인 C( 여, 39세) 이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 격자 진술 포함)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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