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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8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경 피해자 B( 가명, 여, 20세), 피해자 C( 여, 20세) 과 주점에서 우연히 만 나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3:00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지하 1 층 ‘E’ 10 호실에서 피고 인의 일행 및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B( 가명) 의 팔을 잡아당겨 옆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 B이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 배, 허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20세 )를 끌어당기며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 C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C의 가슴 아래 부분 및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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