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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19고단35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3:25 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에서 사용되는 C을 구매하기 위하여 “ 안녕 하세요”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D( 가명, 여, 34세 )에게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기된 남성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 휴대폰으로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 진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검사의 2021. 2. 4. 자 참고자료( 첨부된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 2 조,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남성의 발기된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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