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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6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618』 피고인은 2020. 3. 7. 03:1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아래 산책로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6364』 피고인은 2020. 6. 27. 03:30 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행인인 F( 여, 19세) 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6752』

1. 2020.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0:48 경 서울 관악구 G 앞길에서 행인인 H( 여, 28세) 가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03:30 경 서울 관악구 I 상가에서 J( 여, 29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고, 같은 구 K까지 위 J를 따라가면서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6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D 1 장, CCTV 영상 캡 처 첨부 『2020 고단 63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사진 『2020 고단 6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발생장면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CCTV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캡처 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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