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00:1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의 D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모두 내리고, 실내등을 켠 상태에서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면서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0세) 의 옆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따라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 20~30m 이 동하던 중 잠시 다른 길로 빠졌다가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앞에 이르렀을 때 다시 피해 자의 옆으로 차를 운전하여 온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바싹 따라가면서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실내등을 켠 채 자 위행위를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