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6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 예전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던 장소를 인수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손님들을 유인하여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3층에 방 6개가 설치되어 있는 약 30평 규모의 공간을 임차한 뒤, 2013. 2. 말경부터 2013. 7. 29.까지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변의 소개나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F, G, H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계속 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함께 밀실로 들어가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신체의 일부인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5분 서비스에 3만 5천원 또는 20분 서비스에 4만원을 받은 뒤, 여종업원에게 손님 1인당 2만원에서 2만 5천원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9. 19:00경 위 ‘D’ 업소 4번방에서 약 15분간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의 성기를 신체의 일부인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3만 5천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중순경부터 2013. 7. 29.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 서비스에 3만 5천원 또는 20분 서비스에 4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