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중고차론 대출 담당자에게 ‘D 투 싼 중고차량 구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48개월 동안 연 20.4% 의 이자율로 매달 612,878 원씩 분할 상환하겠다’ 는 취지의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넘겨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제안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으며, 실제 위와 같이 대출을 통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 요약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반성, 5회 차 할부금부터 미 변제, 성명 불상자에게 차량 처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