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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826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1. 경 서울 B에 있는 C 주식회사 강서 지점에서, 성명 불상 ‘D 부장’ 과 공모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중고차론 대출 신청을 하면서 F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차량 대금 명목으로 27,400,000원을 대출하되, 연 이율 20.4% 로 48개월 동안 매월 분할 납입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 불상 ‘D 부장 ’에게 5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바로 성명 불상 ‘D 부장 ’에게 넘기기로 하였고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27,4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D 부장’ 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7,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최고액 27,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성명 불상 ‘D 부장 ’에게 교부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대출심사 표, E 중고차론 신청서, 피의자의 인감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 최고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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