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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20 2017고정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 외 B와 공모하여 2014. 4. 29. 경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소재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에 중고차 할부금융을 신청하면서, 위 B를 통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 대출심사 직원에게 전화로 “2011 년 식 D K7 차량을 담보로 중고차 할부금융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16.9% 이율로 48개월 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고, 중고차론 대출 신청서에 위 차량 중고차 시세가 2,25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전손 사고 이력이 없는 차량이라고 기재한 차량 사고 이력 조회 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K7 차량은 전손 사고 이력이 있었고 중고차 가격이 680만 원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 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B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중고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입금 내역서, 수납 현황, 거래처별 상담 내역 출력

1.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 입고 확인서

1. 수사보고( 차량 사고 이력 조회 제출), 수사보고( 중고차 사고 이력 정보 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 (A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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