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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입하여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4. 대구 북구 B 소재 C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회사인 (주)두산캐피탈 직원에게 “D 차량을 매입하여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매월 987,400원을 36개월간 변제하겠다.” 라고 속이고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매입 대금으로 지불하고 차량을 양도받아 E회사에 1,1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회사인 (주)두산캐피탈을 기망하여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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