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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20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08:5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31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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