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9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03:0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 남, 5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현장 일 관계로 언쟁이 붙었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죽을래.
”라고 하면서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 자의 천주 성삼병원 통원 확인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주요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적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