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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39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34 세) 가 피고인의 아내를 때렸다고

오해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과거 폭력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처를 때린 것으로 오해한 것이 범행 동기가 되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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