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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1 2016고단9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00:4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 D(40 세) 등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 도중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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