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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8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22:3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우연히 동석하게 된 피해자 D(60 세) 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 자를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 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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