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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9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9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 18:00 경 자신의 주거지 인 수원시 영통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보석수입 전 사전 판매 예약을 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2주일 간 사용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내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 고단 893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스포츠 토토 복권 관련하여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 한 개 당 한 달에 3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3:00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102호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수협 계좌 (F) 와 각각 연결된 통장 앞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위 통장 2 매와 이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6995』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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