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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5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장비업체인데 세금 감면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1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고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 및 국민은행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 회신자료 (A)

1. 금융거래 내역 영수증, 영장에 의한 금융거래 내역 및 대상자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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