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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2 2018고단12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12. 15. 14: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5년 간은 2회의 교통 관련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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