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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7 2019고정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초순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릉시 C 소재 ‘D’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후, 2018. 2. 1.경부터 2018. 6. 4.경까지 위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8. 6. 5.경부터 휴대폰 전화번호를 바꾸고 피해자에게 별 다른 통보 없이 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위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딸이 감방을 가야 한다. 합의금으로 1,7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앞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후 위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면서 위 돈을 전부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의 농협 계좌(F)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는데 출ㆍ퇴근용 차량이 필요하다. 중고 차량 구입비 및 보험료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앞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중고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후 위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면서 위 돈을 전부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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