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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21 2018고단1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83』

1. 2015.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경 진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친구와 가요방을 동업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으로 사용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사채업자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7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그와 같은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가요

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5. 피고인의 동생 명의 E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4.경 진주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요방을 동업하려고 했던 친구가 동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함께 가요방을 운영해 보자. 운영비로 2,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가요방 운영 수익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가요

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 피고인의 동생 명의 E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09』 피고인은 2018. 8. 24.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업소를 신속히 처분하여 권리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 위 업소의 연매출이 9,600만 원이 되지 않음에도 연매출을 9,600만 원으로 조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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