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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4 2013고정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와 동업관계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405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1,200만 원과 타인에게 빌린 돈 5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1,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입금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가.

피고인은 2012. 1. 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녀 병원비가 부족하니 121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1,7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1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받고, 현금으로 7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 G식당에서 나와 회사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 D에게 "앞으로 내가 부사장으로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갈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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