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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노래주점에서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노래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 3,3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존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18:2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부산시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방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이 노래주점에서 일을 할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노래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 3,3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존재하는 반면 일정한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 17:1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6. 19:0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을 갚으라고 찾아온 피해자 C(여, 33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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