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09. 12. 30.까지 연 15%, 2010. 1. 1...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 28. 피고에게 아랍에미리트화 2,500,000다르함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전날인 2012. 5. 22.을 기준으로 한 환율에 따라 2,500,000다르함을 원화로 계산하면 791,575,000원이므로, 피고는 위 791,5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28. 피고에게 2,500,000다르함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9. 9. 19. 원고에게 2,500,000다르함 중 500,000다르함과 이자 75,000다르함을 2009. 12. 30.까지, 1,000,000다르함과 이자 182,000다르함을 2010. 2. 28.까지, 1,000,000다르함과 이자 214,000다르함을 2010. 4. 30.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되, 이자는 2008. 12. 31.까지 면제하고, 2009. 1. 1.부터 2009. 12. 30.까지 연 15%, 2010. 1. 1.부터 연 20%로 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