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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가합12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09. 12. 30.까지 연 15%, 2010. 1. 1...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 28. 피고에게 아랍에미리트화 2,500,000다르함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전날인 2012. 5. 22.을 기준으로 한 환율에 따라 2,500,000다르함을 원화로 계산하면 791,575,000원이므로, 피고는 위 791,5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28. 피고에게 2,500,000다르함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9. 9. 19. 원고에게 2,500,000다르함 중 500,000다르함과 이자 75,000다르함을 2009. 12. 30.까지, 1,000,000다르함과 이자 182,000다르함을 2010. 2. 28.까지, 1,000,000다르함과 이자 214,000다르함을 2010. 4. 30.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되, 이자는 2008. 12. 31.까지 면제하고, 2009. 1. 1.부터 2009. 12. 30.까지 연 15%, 2010. 1. 1.부터 연 20%로 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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