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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서울 노원구 E 지하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C은 2014. 8. 25.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D는 2014. 9.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각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 및 D의 각 근무 기간에 C 및 D와 각 공모하여, 그곳에 밀실 4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야밤’, ‘섹밤’ 등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하여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1만 원 내지 8만 원 중 8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 I, J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G으로 하여금 2014. 9. 2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에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53).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에 W유치원으로부터 약 163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2015고단53).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건물 5층에서 ‘L‘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 7개 룸 7개와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사성매매 1건 대금 5만 원 중 2만 5천 원 또는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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