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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8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여동생의 남편으로서 제부ㆍ처형인 관계이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F빌딩 지하 1층에서 샤워시설, 간이침대, 밀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춘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G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G의 손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9. 2. 22:57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인 H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8.경부터 2014. 9. 2.경까지 단속적으로 일하는 약 20~30여 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7. 8.경부터 2014. 9. 2.경까지 위 ‘G’에서 샤워시설, 밀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업소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남양주시 F 지하에서 남성휴게텔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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