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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5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05』(피고인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건물 지층에서, 2014. 1. 말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는 ‘F’라는 상호로, 그 이후 같은 해

6. 18.까지는 ‘G’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40평 넓이의 위 업소에 소파가 설치된 방 7개, 카운터 및 아가씨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H(I)’ 사이트를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35,000원 내지 45,000원 중 20,000원 내지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J, K, L, M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2014. 3. 19. 17:30경 위 M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 N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기간 동안 O학교로부터 약 147m 떨어진 거리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을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2014고단3832』(피고인 B)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P 지하 1층 소재 ‘G’이라는 성매매 업소에 성매수를 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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