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부터 인천 연수구 B에서 마사지실 5개, 카운터,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 8. 02: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고, 2014. 10. 21. 23: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부터 E유치원과 약 178m 가량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 업소를 만들어 침대 또는 침구류를 갖추고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학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업소사진, 업소위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