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등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0.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위 업소에서 대기실 2개, 탕방 5개 및 객실 8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금 16만 원 중 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F으로 하여금 2014. 12. 4. 22:30경 위 업소 2층 8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에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초등학교’로부터는 약 108m, J에 있는 ‘K중학교’로부터는 약 112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제1항 기재 ‘E’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지적도 사진 자료 첨부) 및 사진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