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49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대구 서구 B건물 201호 및 301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5. 6.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문자메시지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C유치원에서 약 121m 떨어진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5180』 피고인은 대구 서구 D건물 201호, 205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5.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4497』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학교정화구역 내 확인, 범죄수익 산정 보고) 『2015고단5180』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