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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노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도주하는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 해법 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린 점, 그 결과 피해자는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다가 발각되어 도주하는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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