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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8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는 자녀를 위한 훈육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E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식칼을 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 해법 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허벅지, 얼굴, 어깨 등을 때리고 자신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협박죄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가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 같이 죽자’ 면서 부엌으로 가 식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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