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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8 2013고단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3:15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에 있는 산수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서대 방면에서 해미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굴곡이 있고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산수교 난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산수교 머릿돌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3세)로 하여금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단속경위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약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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