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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14 2012고단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밴 비사업용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5.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정미면 대운산리에 있는 대운산교 앞 도로를 운산 쪽에서 신성대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인 반면, 십자로 교차 하는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단 정지하여 좌우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살피고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전방 다리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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