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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2차로를 김해시 D에 있는 E 쪽에서 F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5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 20. 17:40경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 중 사고가 발생한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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