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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23 2012고단1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4.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성연면에 있는 성연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당진 방면에서 지곡 방면으로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에 이어 적색과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 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을 위 화물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대뇌탈출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시체검안서

1. 신호주기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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