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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14 2012고단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구보다 농기계’ 앞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운산교차로 쪽에서 성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농가 인근으로 농기계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던 농업용기계의 적재함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1. 05:39경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인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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