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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0 2013고단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4교 앞 도로를 당진2동사무소 방향에서 당진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7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2. 12. 06:22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경막하혈종, 뇌내혈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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