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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25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과 B, C의 환전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경기 일산서구 D건물, 3층에 있는 ‘E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서 ‘마이웨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였고, B은 위 게임장의 야간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면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면서 주간에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야간 종업원인 B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9. 4. 10. 오후경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게임기에서 획득하여 IC카드에 적립된 골드카드 점수를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손님에게 약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손님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경우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골드카드 점수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29.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위 1항과 같은 게임장에서 ‘마이웨이’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인 게임기 내의 ‘스위치 1, 2’ 버튼을 눌러 정산 하는 방법이 아닌, 별도의 외부 장치인 정산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리더기를 연결하여 IC카드에 저장된 게임점수를 확인하고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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