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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5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8. 하순경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피고인 B은 H, I과 함께 공동업주로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J은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 주는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H, I과 함께 2013. 6. 초순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대구 남구 K 2층에 있는 “L게임랜드”에서 메가드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제공되는 책갈피 1장 당 5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J은 주간 부장으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곳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 주는 등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H,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경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피고인 B은 H와 함께 공동업주로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J은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 주는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H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L게임랜드”에서 북두의 권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제공되는 책갈피 1장 당 5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J은 주간 부장으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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