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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290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치료를 받아온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가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다액을 요구하였던 점에 대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것은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정신적인 장애 문제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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