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7.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월세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2017. 5. 8.부터 명도시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7. 5. 피고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피고의 어머니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7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8.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갑1), 그 후 2017. 7. 피고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피고의 어머니 C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를 일부 조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27.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특약사항으로, ‘1층 영업허가가 나올 때 까지 위 금액으로 정하고 1층 영업허가가 나오면 당초의 계약서대로 실행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허가증이 나오지 않으면 재계약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갑5, 을1과 같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고 다투는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 갑 제6호증의 기재(2,50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이 피고 명의로 원고 계좌에 송금된 원고의 은행계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C에게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C을 대리인으로 명시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란과 그 대리인란에 모두 C의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