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399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모 C의 계좌를 통해 피고의 장모인 소외 D에게 2012. 8. 8. 금 27,500,000원, 같은 달 11. 10,000,000원 합계 금 37,5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D의 제안으로 원고는 2012. 9. 25. 피고를 대리한 소외 D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연립주택 중 지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70,000,000원, 전세기간 2012. 9. 25.부터 2014. 9.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중 32,500,000원은 2012. 9. 26. 피고의 계좌로 금 10,000,000원을, D의 계좌로 13,000,000원을 각 입금하고, 같은 해 10.경 D에게 현금 7,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300,000원은 위 대여금 37,500,000원에 대한 이자로 갈음하고, 나머지 37,500,000원은 위 대여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5. 31.자에 피고에게 명도되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수여받은 대리인 D과 사이에 적법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설령, 피고가 D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여 D이 기본대리권을 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D은 필리핀 여행 중 계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 때 C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37,500,000원이 입금되었지만 C이나 원고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2) D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0만 원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