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1에 대한 특수 폭행의 점)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목격자 B의 각 진술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
원심이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20. 4. 8. 00:29 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흑석 점 주차장에서 B, C,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C(23 세) 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에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의 폭행 장면이 전부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의 내용 피해자 측 일행이 2020. 4. 8. 00:28 경 위 주차장에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온 다음, 피고인이 같은 날 00:28 :10 경 바닥에 떨어진 긴 물체를 들자마자 피해자 측 사람에 의하여 제지를 받고 함께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과 피고인이 같은 날 00:28 :21 경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고 00:28 :23 경 그 물체를 위로 들었다가 곧바로 바닥에 구르면서 넘어진 다음 계속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상태로 서로 간의 폭행이 종료되는 모습이 각 확인될 뿐, 피고인이 야구 방망이를 피해 자의 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