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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2.04 2020노365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1에 대한 특수 폭행의 점)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목격자 B의 각 진술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

원심이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20. 4. 8. 00:29 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흑석 점 주차장에서 B, C,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C(23 세) 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에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의 폭행 장면이 전부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의 내용 피해자 측 일행이 2020. 4. 8. 00:28 경 위 주차장에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온 다음, 피고인이 같은 날 00:28 :10 경 바닥에 떨어진 긴 물체를 들자마자 피해자 측 사람에 의하여 제지를 받고 함께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과 피고인이 같은 날 00:28 :21 경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고 00:28 :23 경 그 물체를 위로 들었다가 곧바로 바닥에 구르면서 넘어진 다음 계속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상태로 서로 간의 폭행이 종료되는 모습이 각 확인될 뿐, 피고인이 야구 방망이를 피해 자의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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