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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02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 세, 여) 와 1993. 경 혼인한 부부 지간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21.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서 부산 강서구 대저 생태공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집문서를 숨겼다고

의심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12.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F 빌라 1동 4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집을 담보로 수천 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내 돈 어디다

썼냐

" 고 따지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3. 10:00 경 위 주거지에서,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4. 10: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 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집 안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피해자 앞에 놓고 ‘ 소리 없이 죽여주겠다’ 고 하며 세숫대야에 물을 떠와 수건을 적신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물에 젖은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올려놓고 누르고,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11. 21. 01: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 모르게 또 대출을 받아 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와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고 하며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식칼을 겨누고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벽을 치고, " 직장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겠다" 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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