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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51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건 1개( 증 제 1호), 줄넘기 줄 1개( 증 제 2호), 코팅 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루미늄 공장에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에 종사하며, 피해자 D( 여, 40세) 와 1999. 경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춘천시에 놀러 가 다른 남자와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2016. 6. 경부터 계속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오던 중, 2017. 8. 3. 경 직장 일도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영화를 본 티켓을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피해 자를 차량에 탑승시켜 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하고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으며 유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아니하였고, 그 후 2017. 8. 12. 밤에 피해자가 약 1 시간 30분 공원에 운동하러 외출한 것을 두고 사실은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다음날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피고인은 2017. 8. 13. 15:00 경 인천 계양구 E,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다투다가 피해자가 반발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침대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다시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졸라 실신시키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베개를 얼굴에 올려 힘껏 누르고, 발코니 창고 안에서 나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 가로로 잡고 피해자의 목 위에 대고 힘껏 누르고, 다시 야구 방망이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줄넘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감아 힘껏 잡아당겨 조이다가 손이 아파 코팅 장갑을 가지고 와 양손에 끼운 후 다시 피해자의 목에 감긴 줄넘기 줄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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