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2011. 6. 27. 이전(이후 39%)에는 연 4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2011. 1. 24.부터 해운대구 B빌라 A동 303호에서 등록번호(C)의 ‘D대부’로 사채 사무실을 운영했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 16: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역 맞은편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E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공증료 등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한 4,800,000원을 실제 교부한 후 매일 60,000원씩 100일간 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정 이자율 44%를 초과한 168.0%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19. 15: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역 맞은편 커피숍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E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공증료 명목으로 150,000원을 공제한 4,850,000원을 실제로 교부한 후 매일 60,000원씩 100일간 납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법정 이자율 39%를 초과한 159.9%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13. 17:00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E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위 '2.'항의 미납금 1,460,000원 및 공증료 명목으로 150,000원을 공제한 3,390,000원을 실제로 교부한 후 매일 60,000원씩 100일간 납입케 하여 법정 이자율 39%를 초과한 462.7%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부업자에 관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4:00경 부산...